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7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 기준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항시설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때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다만 연체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체금 부과 근거와 기준을 신설하되,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을 최대 50%로 정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공항시설 사용료 징수가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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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