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7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 기준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항시설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때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다만 연체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체금 부과 근거와 기준을 신설하되,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을 최대 50%로 정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공항시설 사용료 징수가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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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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