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1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정전에 대비하여 대형 건물에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태풍 힌남노 등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어요.

정전 상황에서도 화재경보·난방 등이 작동해야 하고 주민이 이동하는 혼란을 막아야 하는데, 병원 외에는 비상발전설비 의무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규모 이상의 공용주택·숙박시설 등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기준과 범위를 정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대규모 정전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