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0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례시의 지방물류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 권한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특례시에 물류단지 지정·개발 업무를 이양했어요.

다만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법 조항이 사무특례에 포함되지 않아, 특례시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물류시설법의 해당 조항을 사무특례에 포함시켜 특례시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특례시의 지방물류단지 관리가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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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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