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0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페달 오조작이나 급발진 문제에 대응할 안전장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자동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해서 자동차와 교통 안전을 강화하게 돼요.
통과되면
-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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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