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8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과 취약 보행자가 자주 다니는 곳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보행안전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 사고 현장에서 보행자 안전장치 없이 낮은 연석만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보행자 많은 구역과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이 자주 다니는 곳에 보도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게 돼요.
통과되면
- 보행자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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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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