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4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며, 입주기업 지원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제자유구역은 9개 지역에 총 271.4㎢ 면적에 약 8천 기업이 입주해 23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신산업 부상과 리쇼어링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복된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변경 권한을 확대하며, 기업 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만들게 돼요.

통과되면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활성화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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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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