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0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배터리 식별번호만으로는 제조사 정보를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게 돼요.

통과되면

  • 소비자의 배터리 정보 접근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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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7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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