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5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부 후보자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계속 입후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소나 고발 단계에서는 기탁금 반환을 유예했다가 불송치 또는 무죄 판결 후 지급하게 돼요.

통과되면

  • 선거비용 반환 의무의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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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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