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4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교전 중인 국가나 국제법상 우리 권익을 부정하는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방위사업법은 방산물자 수출 시 국가안보와 국가경제를 고려하되, 전쟁 중인 국가 제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해외 무역법은 전쟁·사변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방위사업청장이 전쟁·사변이 있거나 국제법상 우리 권익을 부정하는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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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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