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7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해 법적 지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녀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에 등재돼 있어요.
고된 작업환경과 낮은 소득으로 신규 해녀 유입이 줄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명시해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해녀어업의 법적 보호와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해녀어업 문화유산의 보존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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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