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2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기지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과 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드론 등 비행체의 비행이 증가하면서 군사시설 정보 탈취 등 보안 위협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 법에는 드론 등 비행체 비행 제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군사기지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요.
통과되면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군사기지 보안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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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