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2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기지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과 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드론 등 비행체의 비행이 증가하면서 군사시설 정보 탈취 등 보안 위협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 법에는 드론 등 비행체 비행 제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군사기지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요.

통과되면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군사기지 보안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다른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4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