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장기 기증을 가족의 반대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증희망자 표시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장기등 이식 법은 본인이 기증 동의해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적출할 수 없어요.
본인의 강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이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적출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하게 돼요.
통과되면
- 본인의 장기등 기증 의사가 더 존중되게 됩니다.
- 국민 보건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6 접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철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6 접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