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장기 기증을 가족의 반대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증희망자 표시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장기등 이식 법은 본인이 기증 동의해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적출할 수 없어요.

본인의 강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이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적출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하게 돼요.

통과되면

  • 본인의 장기등 기증 의사가 더 존중되게 됩니다.
  • 국민 보건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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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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