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0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장기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국유재산을 장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국방기술품질원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런 특례 규정이 없어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국유·공유재산을 장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게 돼요.
통과되면
- 국방기술품질원의 무기체계 시험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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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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