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0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장기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국유재산을 장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국방기술품질원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런 특례 규정이 없어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국유·공유재산을 장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게 돼요.

통과되면

  • 국방기술품질원의 무기체계 시험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의 다른 법안

방위사업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