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8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허위 영상물 제작·유통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합성물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해자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서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불법·허위 영상물 제작·유통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서 범죄물 유포를 적시에 차단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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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