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7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의 정기휴가 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지휘관 교체 시 직책위로휴가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병의 정기휴가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만, 간부는 산입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장병의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모든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게 하고, 지휘관 교체 시 해당 지휘관과 보좌한 원사나 상사에게 10일 이내의 직책위로휴가를 부여하게 돼요.

통과되면

  • 장병의 휴식권이 정당하게 보장되게 됩니다.
  • 지휘관의 노고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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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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