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9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법행위한 청소년의 부모에게 보호 지원 신청 안내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하면 친권자에게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회복적 보호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위반행위 이후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해서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위반행위 통보 시 부모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회복적 보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해서 재발을 방지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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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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