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9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법행위한 청소년의 부모에게 보호 지원 신청 안내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하면 친권자에게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회복적 보호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위반행위 이후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해서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위반행위 통보 시 부모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회복적 보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해서 재발을 방지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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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