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5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근로자의 유급휴일을 퇴직공제 산정에 항상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도록 해요.

과거에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근로일수에 포함했으나, 2020년 이후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유급휴일과 공휴일을 모든 경우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에 명시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수령액이 일관되게 계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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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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