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남북한 공유하천의 물관리 협력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남북한이 공유하는 물을 민족 공동자산으로 인식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규정해요.

정치적 이해관계로 실질적 정책 추진이 어렵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요.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 수립,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 조사·분석, 국제기구 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물관리 협력의 실효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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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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