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0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누구든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권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직접 침해받은 정보주체만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해서 침해에 대한 조치가 지연돼요.
누구든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권을 확대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개인정보 침해가 적시에 적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