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5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 홍보물을 전자형태로 전환하거나 인쇄량을 줄이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 홍보물의 다양한 형태를 규정하고 있어요.

선거공보와 벽보 제작에 막대한 종이가 소비되어 환경 문제가 심각해요.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만 13,534톤의 종이를 사용했어요.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선거공보를 전자형태로 문자메시지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 첩부 매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요.

통과되면

  •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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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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