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4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서 혁신도시와 비수도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해요.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에만 집중되어 다른 지역 발전은 제한적이었어요.
이전 정책 추진 시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도 공공기관 이전 기회를 갖게 됩니다.
-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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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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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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