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할 때 자료제출 요구도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외에는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국회보고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사청문회·국정조사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법조윤리협의회가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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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