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7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부모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지자체나 아동보호기관이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이나 삭제 요청을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 그 부모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접근해서 침해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이제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대받는 아동의 개인정보가 지자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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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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