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5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피해자 유가족이 모임을 만들고 소통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사고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해도 유가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 단체 활동이 어렵다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유가족이 공식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때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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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