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1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처는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비슷한 공개 근거가 없다며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대통령 직속 기관 직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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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4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