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1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처는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비슷한 공개 근거가 없다며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대통령 직속 기관 직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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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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