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9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의 영업 제한을 강화하고 근로자 휴식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 하고, 백화점이나 면세점 같은 다른 대규모점포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여성·저소득 근로자가 주말에 장시간 근무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백화점과 면세점도 포함해 규제하고, 추석·설날·둘째·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장시간 근무를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휴식권이 더 강하게 보호되고 근무 조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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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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