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5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집회·시위에서 혐오표현과 공포심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집회·시위 신고장소가 사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한할 수 있고, 심각한 소음을 금지하고 있어요.
일부 시위가 비합리적인 혐오표현으로 변질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반복 금지하며, 사생활 침해 사유에 혐오표현을 포함하고, 공포심 유발 음향·영상 반복 행위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을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집회 참가자의 인격권이 더 강하게 보호되고 기준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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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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