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2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림사업의 자금지원 대상에 수목원의 조성·관리를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림사업 정의에 수목원 조성·관리를 포함하지만, 시행령의 자금지원 대상에는 수목원 사업이 없어요.

우리나라 수목원이 성장 단계로 넘어가면서 발전을 위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법률에서 직접 수목원 조성·관리를 산림사업 자금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수목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수목원 조성과 운영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어 발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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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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