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사회재난을 일으킨 원인제공자에게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국가가 복구비를 지급하고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요.
원인제공자의 미온적 대응과 지자체 재정 지원의 한계로 신속한 복구가 어려웠어요.
원인제공자가 자체 복구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사회재난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게 됩니다.
- 국가가 유가족 손해배상을 대위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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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