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추가하고 특수가연물을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화재위험이 큰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최근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로 인한 화재는 기존 소방시설로 진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추가하고, 금속류 반응성 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취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리튬전지 관련 화재 예방이 강화되고 국민 생명 보호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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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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