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파견근로자 사용 시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를 의무화해 불법파견을 줄인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시적 필요나 결원 시에만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요.
제조업 등에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하면서 근로자 위험이 증가했어요.
파견근로자 사용에 고용노동부 승인을 의무화해 요건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파견 근로자 사용이 더욱 엄격해지게 됩니다.
- 불법파견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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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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