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년 구직자를 위해 취업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는 1년 동안 제공됩니다.

그런데 최근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이 1.5년에 달해서 현행 기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1년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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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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