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95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안전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건물과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이나 주차 중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며, 열 폭주로 진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충전시설에 자동화재탐지, 화재알림,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지상이나 소방차 출입이 쉬운 곳에 배치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이 강화되어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9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