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규직 직접고용을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공시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정규직 직접고용이 줄고 기간제·파견·하청 등 간접고용이 늘면서 고용 불안정과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고용형태 공시에 직무별·근속연수 정보를 추가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고용 불안정성이 줄어들고 임금 투명성 개선으로 고용평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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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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