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규직 직접고용을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공시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정규직 직접고용이 줄고 기간제·파견·하청 등 간접고용이 늘면서 고용 불안정과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고용형태 공시에 직무별·근속연수 정보를 추가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고용 불안정성이 줄어들고 임금 투명성 개선으로 고용평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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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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