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1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선원 안전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이 배치되어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일반사업장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이 권한이 없어 업무 수행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어선원 안전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어선원 안전감독 업무의 실효성이 높아져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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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