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1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선원 안전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이 배치되어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일반사업장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이 권한이 없어 업무 수행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어선원 안전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어선원 안전감독 업무의 실효성이 높아져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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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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