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의 접근을 먼저 차단하고 심의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촬영물 등 불법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의무가 있어요.

다만 정보가 불법인지 불명확한 경우 심의를 요청하는 동안 유해 정보가 계속 퍼지면서 피해가 심각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불명확한 정보는 먼저 임시 접근 차단 조치를 한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촬영물의 유통과 확산이 빠르게 차단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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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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