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토요일에도 공휴일 수준의 소음 규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공휴일에 평일보다 더 강화된 소음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토요일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인데 강화된 규제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토요일에도 공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강화된 소음 규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토요일의 소음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들의 휴식과 생활 편의가 증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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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