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5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신사실 조회 통지 유예에 법원 승인과 기한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1년 후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여러 사유로 통지를 유예할 수 있어요.
다만 수사기관의 자의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후 통지를 무기한 유예할 수 있어서 국민의 통신 자유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지 유예에 법원 승인을 필수로 하고, 증거인멸·사생활 침해 우려 시에는 기한을 설정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통신조회의 남용이 방지되고 국민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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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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