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5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신사실 조회 통지 유예에 법원 승인과 기한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1년 후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여러 사유로 통지를 유예할 수 있어요.

다만 수사기관의 자의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후 통지를 무기한 유예할 수 있어서 국민의 통신 자유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지 유예에 법원 승인을 필수로 하고, 증거인멸·사생활 침해 우려 시에는 기한을 설정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통신조회의 남용이 방지되고 국민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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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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