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재활용 분리수거를 각 지역에서 제멋대로 하는 상황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앙정부가 기본 방향을 정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해서 혼란이 생기고 효율성이 떨어져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안 되면서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주변 지역과 협력하면서 분리수거를 효율화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를 더욱 체계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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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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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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