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7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요.
수사기관만 통보 유예 사유를 판단해서 거래정보 제공 통보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보를 유예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금융거래의 비밀이 더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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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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