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9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관련 위반행위의 벌칙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검 등 흉기 관련 벌칙이 총포보다 약해요.

도검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벌칙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관련 위반행위의 벌칙을 총포 수준으로 강화해요.

통과되면

  • 흉기를 이용한 범죄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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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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