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1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꾸고 농어촌 시스템과 연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빈집정보시스템은 지금 시·도지사가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고 정보의 통합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국 빈집 정보가 통합적으로 생성·활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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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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