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4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자동차 정비 시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소비자 인지를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비업자가 부품 선택을 안내하도록 하지만 실제 안내가 부족해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대부분 신부품으로 교체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8년 이상 된 차량은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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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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