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1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을어업에서 잠수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마을어업은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이지만 강원·경북·제주를 제외하면 잠수기 사용이 제한돼요.

잠수기를 임차하면 비용이 높고 맨손으로는 적기 채취가 어려워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마을어업에서 잠수장비를 활용한 채취를 특례로 허용해요.

통과되면

  • 어촌계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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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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