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7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신 이용자 정보 요청 때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제한 보고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이용자 정보를 받고 있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 허가 없이 받은 정보가 약 2,552만 건이나 되었는데, 개인정보 남용 위험이 커지고 국회의 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통신 이용자 정보도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제한 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해요.

통과되면

  • 통신 이용자 정보가 법원의 사법적 통제 아래 제공되게 됩니다.
  • 국회가 분기별로 통신제한 현황을 파악해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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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1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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