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범위를 넓힙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순환이용 홍보나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개선에만 쓸 수 있어요.

주변지역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시설 설치나 소득향상 같은 복리증진 사업에도 그 자금을 쓸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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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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