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3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부대를 국가시책사업에 동원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중대산업재해법으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군 부대가 재난 상황이 아닌 국가시책사업에 동원되는 경우가 빈번해요.

2013년 6만 5,778명에서 2022년 101만 7,146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는데, 안전관리가 확립되지 않아 사망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안보와 재난대응 외에는 부대를 동원할 수 없게 하고, 위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명령한 상관을 중대산업재해법으로 처벌해요.

통과되면

  • 부대 동원이 안보와 재난대응에만 한정되게 됩니다.
  • 군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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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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