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3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부대를 국가시책사업에 동원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중대산업재해법으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군 부대가 재난 상황이 아닌 국가시책사업에 동원되는 경우가 빈번해요.
2013년 6만 5,778명에서 2022년 101만 7,146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는데, 안전관리가 확립되지 않아 사망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안보와 재난대응 외에는 부대를 동원할 수 없게 하고, 위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명령한 상관을 중대산업재해법으로 처벌해요.
통과되면
- 부대 동원이 안보와 재난대응에만 한정되게 됩니다.
- 군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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