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0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때 국가시책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 사업에도 군이 동원되고 있어서 군인의 기본임무와 충돌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재난 상황이 아닌 국가시책사업 등에는 군부대를 동원하지 않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군부대 동원이 재난 상황에만 한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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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