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8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빈집 실태조사 업무를 건축 전문가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빈집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만 맡길 수 있어요.

인구감소로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데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만 한정되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건축 관련 전문가도 실태조사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해서 행정력 부담을 줄이고 조사의 질을 높여요.

통과되면

  • 빈집 실태조사가 더 많은 인력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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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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