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행안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보행안전 정책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만 머물러 있어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데 협의체 구성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안전 개선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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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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